대전 상가임대차 3기 차임 연체, 권리금 요구한 임차인에게 부당이득까지 받아낸 사례
2026-09-17
대전 상가임대차 3기 차임 연체, 권리금·관리비 청구 막고 부당이득까지 받은 사례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석 달 이상 내지 않으면서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오히려 권리금이나 관리비를 요구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비슷했습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권리금과 관리비 등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규담은 임대인을 대리해 연체 사실과 계약 해지의 효력을 정리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종료 이후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까지 함께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확정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했던 부분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임차인의 권리금 관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계약 종료 후 계속된 점유에 대해 금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이 오히려 돈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소재 상가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임차인은 차임 지급을 계속 미뤘고, 결국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상가를 인도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은 건물을 반환하기는커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인이 요구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금원을 지급할 것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임대인이 부담할 것
차임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오히려 임차인으로부터 금전청구까지 받은 만큼,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가임대차 분쟁은 억울함을 설명하는 것보다 차임이 얼마만큼 연체됐는지, 언제 계약을 해지했는지, 이후 건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3기 차임 연체가 확인되자 사건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만,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권리금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 순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차임 연체액이 얼마인지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연체 사실이 있는지
계약 해지 통보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임차인이 주장하는 권리금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 사건에서는 입금내역과 내용증명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차임 연체 시점과 계약 해지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막연히 월세를 안 냈다고 주장하는 것과 날짜와 금액을 특정해 증명하는 것은 실제 소송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방어에 그치지 않고 부당이득까지 함께 문제 삼았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에서 임대인이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단순히 나가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끝낼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사용·수익했다면 그 기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규담은 이 사건에서 임차인의 권리금 및 관리비 관련 청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계약 해지 이후의 점유 상황까지 검토해 임대인이 입은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소송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함께 찾는 것이었습니다.
조정을 통해 건물 인도와 부당이득 지급까지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는 최종적으로 조정을 통해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조정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됐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것
정해진 기한까지 상가를 인도하고 퇴거할 것
건물을 원상회복해 반환할 것
권리금,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포함한 나머지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할 것
결과적으로 임차인이 제기했던 금전청구를 그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지급하면서 건물을 반환하는 방향으로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판결까지 장기간 다투는 방법만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필요한 내용을 조정조항에 구체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건물 반환과 금전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실질적인 방법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세 가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몇 달째 월세를 안 냈다는 것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먼저 연체된 차임의 정확한 금액과 시점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다음 계약서와 입금내역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해지를 한다면 그 의사표시가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상가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건물 인도만 요구할 것인지, 차임 상당 금원의 반환 문제까지 함께 다룰 것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3기 차임 연체 사건이라도 계약 내용과 연체 과정, 해지 통보 방식, 실제 점유 상태에 따라 대응 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분들이 실제로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1. 차임을 3개월 연체하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는 단순히 3개월이 지났는지보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기 차임을 연체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문제는 단순히 받을 수 있다, 없다고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체 내역과 계약 종료 경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계약을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물 인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차인이 실제로 상가를 계속 사용·수익하고 있다면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문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 반환 문제나 실제 사용 여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연체 사실보다 그 이후의 대응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연체됐는지, 계약 해지 의사를 어떻게 전달했는지, 계약 종료 이후 임차인이 건물을 어떻게 점유했는지를 차례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3기 차임 연체라는 사실을 출발점으로 권리금 문제, 계약 해지, 건물 인도, 부당이득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금전 문제와 건물 반환 문제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채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오히려 권리금·관리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먼저 대응하기보다 현재까지의 계약서, 입금내역, 내용증명, 문자나 카카오톡 내용 등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먼저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